
김구베리트건설은 국제 인권 규범과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따라, 임직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며, 차별 없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우리의 의지와 책임 있는 행동 원칙을 이 헌장에 담아 선언한다.
하나. 우리는 성별, 인종, 종교, 장애, 연령, 학력, 출신 국가, 정치적 견해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으며, 동등한 존엄과 권리를 가진다.
둘. 우리는 생명,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, 어떠한 고문이나 잔혹한 대우도 받지 않는다.
하나. 우리는 법 앞에 평등하며, 자의적인 체포, 구금, 추방을 당하지 않고, 공정하고 공개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.
하나. 우리는 사상,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가지며, 그 신념을 표현하고 실현할 자유를 가진다.
하나. 우리는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가지며, 국경과 관계없이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전달할 자유를 가진다.
하나. 우리는 평화로운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가지며, 자국의 공무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하나.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도 허용하지 않으며, 이와 관련된 국제 및 국내 법규를 엄격하게 준수한다.
하나. 모든 근로자는 노동할 권리를 가지며, 정당하고 유리한 노동 조건,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보수, 그리고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받는다.
하나. 우리는 자신과 가족 및 지역주민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적절한 주거, 식량, 의료 및 사회보장을 포함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.
하나. 우리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, 인격의 발전과 인권 존중 강화에 기여해야 한다.
하나. 우리는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며, 과학의 발전과 그 혜택을 공유할 권리를 가진다.
하나. 우리는 인권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, 인권 침해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 절차를 운영할 의무를 가진다.
하나. 우리는 경영 활동 또는 모든 업무 추진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, 정보 주체의 권리를 존중한다.
하나. 우리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모든 협력사 및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며, 인권 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.
김구베리트건설 임직원은 이 헌장에 명시된 모든 권리가 보편적으로 존중받고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.